카테고리 없음 / / 2024. 2. 12. 17:24

특유재산 재산분할 비율과 대표 판례

반응형

사랑의 완성은 결혼에서 부터 출발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결혼과 동시에 이혼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항상 논쟁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인데요. 그 중 혼인 전에 배우자가 취득한 특유재산이 문제입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비율과 이와 관련된 대표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비율

특유재산은 무엇이며 그 재산 분할비율 그리고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표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비율
특유재산 재산분할 비율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 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다툴때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특유재산은 결혼전에 상속받은 아파트나 주식 등 혼인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부모로 부터 받거나 본인이 이룩하여 놓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연히 혼인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만 분할하는 것이 맞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예외는 있기 마련이죠. 사례에 따라 특유재산 분할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혼 시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소의 이익을 다투어볼만한 부분입니다. 

 

특유재산 분할 비율

내가 원래 가진 자산인데 나눠야 한다면 참으로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혼인 동안 내 배우자 덕분에 그 재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거나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 주는 것도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가 가져온 재물이고, 명의도 배우자가 아닌 나의 것이라면 특유재산 분할 비율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죠. 만약 배우자가 가지고 온 특유재산이라면, 내 기여도에 따라 1%에서 50%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의 비율을 인정하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보편적으로 10년이 경과하면 특유재산을 50 : 50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특유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배우자의 기여가 컸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시 특유재산이 인정되는 비율을 높이려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나의 기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여가 적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특유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잘 고려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를 은닉 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판례 - 대표적인 사례

1. 원칙만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인 '공동재산'을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이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부부의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빚)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궁금하시죠?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에 의하면 맞벌이 뿐만 아니라 육아 및 가사노동까지 포함된다고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혼 특유재산 판례이혼특유재산 인정 판례

2. 예외를 인정한 다양한 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그러나 부부의 공동재산과 별도로 '특유재산'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거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며,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 등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지 않은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2-1. 부산가정법원 2019느합200048 판결

1998년 A는 전혼배우자와 협의이혼하여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2001년에는 B와 사별하게 되었고,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 그 뒤 2002년부터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는 B가 A의 자녀 대학원 졸업식에 참석하였고, 2006년에는 A가 B의 칠순 잔치에 참석하여 가족들과 교류하였습니다. 또한, A는 B의 가족과의 교류를 위해 형제들과 식사를 함께하거나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A는 또한 B의 큰 며느리 동생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습니다.

 

2010년에는 B가 암 진단을 받아 여러 차례 수술과 입원을 했고, 이때 A는 B의 자녀들과 함께 간병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국내외를 여행하고, A의 동생 부부와도 해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16년에는 B의 팔순 기념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동거 기간 중, B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고, 매달 A에게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또한, A는 2002년 이후 4채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팔았으며, 이때 B가 아파트 매수 시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에는 B가 뇌출혈로 입원하고, 2019년에는 재활병원과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A는 B의 자녀들과 함께 간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B의 자녀들이 A에게 카톡을 보내며 병원 출입을 제한하고 간병비 지급을 요구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자, A는 B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약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이란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7년간 동거한 것으로 보이며, A가 B의 생활비를 받았고, 부동산 매수 시 경제적 지원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A 30%, B 70%로 결정되었으며,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A의 기여를 고려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는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어 재산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2-2. 남편의 원룸 건물을 특유재산 분할대상으로 인정한 판례

A씨는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결혼 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4층짜리 원룸 건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해당 건물이 본인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며 A씨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편은 복잡한 일을 처리하기 귀찮아서 건물의 모든 관리를 A씨에게 일임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원가정법원은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해당 재산의 증식, 유지, 관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고 특유재산분할을 예외적으로 판결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