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5년 모범납세자 혜택과 선정기준 및 제외대상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납세 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으로,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1️⃣간단요약
1. 세정상 우대 혜택
- 세무조사 유예
- 관세청 세정지원
모범납세자 혜택
2.사회적 우대 혜택
- 철도 운임 할인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의료비 할인
- 금융 우대
- 적격심사 가점
2️⃣구체적 혜택 설명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세정상의 혜택과 금융·교통·의료비 할인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정상 혜택으로는 우선 세무조사 유예가 있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는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단, 탈루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 혜택은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도 1년간 관세조사 유예 등의 세정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는 철도 운임 할인이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1년 동안 업무 목적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운임의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의 주차장도 선정 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공영주차장 스티커도 발급되네요!
의료 혜택으로는 협약된 병원에서 건강검진 및 비급여 항목 진료 시 일정한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측면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연계하여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하는 입찰 적격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받아 입찰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우대 조치는 납세자가 더욱 자부심을 느끼며 자발적으로 성실 납세를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납세문화 전반의 발전과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인정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인정받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2025년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 중에서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 사업 유지 기간: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 납부세액: 최근 사업연도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
2️⃣ 개인사업자
- 납세 이력: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납세
- 납부세액: 최근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상
3️⃣ 근로자
장기근속 조건이 있습니다.
- 40세 미만: 최소 10년 이상 장기근속
- 40세 이상: 최소 20년 이상 장기근속
📌 중소·소상공인 특별 조건
별도의 납부세액 기준 없이, 성실 납부 이력과 사업 유지 기간만으로 평가됩니다.
❌ 선정 제외 대상
- 세금 체납자
-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 적발 사업자
- 세금 탈루 혐의로 조사 중인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철도 운임 할인, 의료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